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47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대중교통을?육성ㆍ지원하고 그?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 지자체가?추진하는 관련 시책을 평가할 수?있도록 하면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하여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의 경우 농어촌 주민 등의…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공포
발의2024.06.14
위원회 회부2024.06.17
위원회 상정2024.08.2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2.23
법사위 회부2024.12.23
법사위 상정2025.01.07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1.07
본회의 상정2025.0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1.08
정부 이송2025.01.17
공포2025.01.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대중교통을?육성ㆍ지원하고 그?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 지자체가?추진하는 관련 시책을 평가할 수?있도록 하면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하여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의 경우 농어촌 주민 등의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내 읍ㆍ면ㆍ동 간의 불균형 해소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제도의 경우 재량사항일 뿐만 아니라 결과의 활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의2호 신설 및 제17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57호) · 시행 2025-08-01 · 바뀐 줄 3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중교통시책(이하 “대중교통시책”이라 한다)을 평가할 수 있다 .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중교통시책(이하 “대중교통시책”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12조 각호 의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12조 각 호 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757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주민을 위한"을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평가할 수 있다"를 "평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12조 각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평가결과에 따라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로, "우선적으로"를 "차등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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