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2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현행법 제44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없어 소비자에 대한 배상과정이 소송, 분쟁조정 등으로 이어지며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30
위원회 회부2024.01.31
위원회 상정2024.04.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금융상품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현행법 제44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없어 소비자에 대한 배상과정이 소송, 분쟁조정 등으로 이어지며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도록 하여 직원이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배상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아울러, 영세한(국세청 인정 간이과세자 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1회 부과한도와 과태료 부과 총액의 한도를 제한해 근무경험이 짧거나 수입금액이 많지 않은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현장적응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