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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44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미국, 독일 및 일본 등에서는 군인의 언론…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27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01
위원회 회부2025.10.02
위원회 상정2025.11.2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미국, 독일 및 일본 등에서는 군인의 언론 인터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군은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군 외부에 발표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군 외부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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