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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45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1 공포
발의2025.11.21
위원회 회부2025.11.24
위원회 상정2026.02.2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7
법사위 회부2026.03.17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0
공포2026.04.2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50호) · 시행 2026-07-22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임원의 임기) ①·② (생 략)
제12조(임원의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550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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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