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70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의 승무시간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은 비행시간이 장시간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행의 종류를 고려한 규제는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산불 진화,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의 고난도 비행은 항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29
위원회 회부2026.04.30
위원회 상정2026.09.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의 승무시간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은 비행시간이 장시간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행의 종류를 고려한 규제는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산불 진화,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의 고난도 비행은 항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종사의 비행시간을 제한하거나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난도 비행의 경우에는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일일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하고, 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1호 후단 및 제7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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