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64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응급실 내 대기 현황이나 진료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응급환자 등은 진료 대기시간이나 처치 진행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불편을 겪고…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철회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8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6.08.20
위원회 회부2026.08.21
본회의 의결 철회2026.08.28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응급실 내 대기 현황이나 진료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응급환자 등은 진료 대기시간이나 처치 진행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의료진 또한 반복적인 문의에 대응하여야 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오해는 응급실 내 폭언ㆍ폭행 등 의료 방해 행위의 원인이 되기도 함.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상황, 수술ㆍ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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