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7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보호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시ㆍ도지사 또는…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7.03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31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보호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의 체포ㆍ구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적시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가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피보호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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