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8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국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2014년까지 국비와 분권교부세 등으로 지원되어 옴. 그러나 2015년부터 전액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정적 재정지원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임. 환승할인에 따른 지자체의 손실보전금이 매년 증가하여 교통비 부담 완화에 큰 몫을 하는 환승할인제도의 지속 여부가…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1
위원회 회부2020.09.22
위원회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국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2014년까지 국비와 분권교부세 등으로 지원되어 옴. 그러나 2015년부터 전액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정적 재정지원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임.
환승할인에 따른 지자체의 손실보전금이 매년 증가하여 교통비 부담 완화에 큰 몫을 하는 환승할인제도의 지속 여부가 우려되고, 광역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 주민편익과 달리 적자보전 책임은 관할 면허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노선 신설 기피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버스운행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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