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8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발병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불문하고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 직ㆍ간접적 피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특히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발병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불문하고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 직ㆍ간접적 피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특히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 사항이 아닐뿐더러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감염병과 같은 재난사태에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폐업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1차의료의 위기상황과 감염병의 감염 우려로부터 의료기관, 환자 및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과 국민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