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2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익법인이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등의 횡령 의혹을 받고 있어, 회계의 관리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공익법인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선임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9
위원회 회부2020.06.30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익법인이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등의 횡령 의혹을 받고 있어, 회계의 관리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공익법인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선임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결산보고서에 그 감사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12조),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시 벌칙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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