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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7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20.03.04
발의2020.03.05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1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09호) · 시행 2020-03-24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을 발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발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109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필요로 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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