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5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자립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제교육 등의 교육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5
위원회 회부2021.11.08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자립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제교육 등의 교육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제도권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받는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및 가정폭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이 부재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일찍 사회에 진입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의 위험요소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며, 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명시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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