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9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세금 탈루 조사, 공익법인의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부과에 대한 감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 주무관청이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국세청과 주무관청만으로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새로이…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세금 탈루 조사, 공익법인의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부과에 대한 감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 주무관청이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국세청과 주무관청만으로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새로이 공익감시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하여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세금 탈루와 세제 혜택의 대가로 부과된 의무 이행을 점검한 후 세금 탈루나 의무 위반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주무관청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를 철저히 감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0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