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5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규정하고, 이들이 「군 인권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군내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나 조치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러한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권업무 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30
위원회 회부2021.05.03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규정하고, 이들이 「군 인권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군내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나 조치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러한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권업무 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률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에 인권업무 담당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인권업무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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