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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3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정 밖으로 나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현황 파악 및 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2
위원회 회부2023.09.25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정 밖으로 나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현황 파악 및 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년의 정의를 신설하고 가정 밖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가정 밖 청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8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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