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8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민간 기록문화 전담기관이…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3
위원회 회부2023.04.04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민간 기록문화 전담기관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기록물을 기증받거나,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새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맞추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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