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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8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23. 6. 11.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시ㆍ도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22 발의
발의2023.02.22

무슨 법안인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23. 6. 11.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시ㆍ도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관할 구역 안에 시ㆍ군을 두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상정하고 있어, 관할 구역 안에 시ㆍ군을 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기존 법령ㆍ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간의 권한 중복 등이 문제될 수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종전의 “강원도” 또는 “강원도지사”를 특정한 경우, 생활 전반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 또는 권한이 시ㆍ군 또는 시장ㆍ군수의 사무 또는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8항 및 부칙 제5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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