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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6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식량 안보의 핵심이 되는 곡물임. 또한 농민의 주요 소득원이기도 함.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3 발의
발의2023.04.13

무슨 법안인가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식량 안보의 핵심이 되는 곡물임. 또한 농민의 주요 소득원이기도 함. 그럼에도 정부가 쌀 수급조절 및 쌀값 정상화에 실패하여 최근 45년만에 25% 쌀값 폭락이 발생하였고 농민들에게 큰 시름과 걱정을 안겨드렸음에도 폭락 방지책이 미흡함. 그리고 비료값, 인건비 등 생산비가 급증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당해 연도의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농민이 쌀 생산비의 100분의 110의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제16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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