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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등록임대 사업자는 등록이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에서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보증을…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01 공포
발의2023.02.27
위원회 회부2023.02.28
위원회 상정2023.04.28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05.25
법사위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5.26
공포2023.06.01

무슨 법안인가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등록임대 사업자는 등록이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에서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등 향후 유사한 형태의 임차인 보증금 피해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선보증 후등록”)하고,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제5조의6, 제5조의7 및 제49조제1항ㆍ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01 (법률 제19424호) · 시행 2023-10-02 · 바뀐 줄 8 / 18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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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ㆍ추가(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ㆍ추가(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보증의 가입기간은 다음 각 호의 시점부터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로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다음 각 호의 시점 이전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일. 다만, 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로 한다.
2.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
2.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제4항에 따라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42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제1호 중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한다. 제5조의6제2호 중 "제12호, 제13호"를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제5조의7 중 "제12호, 제13호"를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를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일. 다만, 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 등록일"을 "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제4항에 따라"를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로 한다.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다음 각 호의 시점 이전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제2호 및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7항제1호, 제49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6제2호 및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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