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2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외국의 경우 단순한 이식이 아닌 재생의료를 목적으로 한 제대혈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소아 뇌성마비 등 임상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보고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치료 목적의 경우 이식을 통한 제대혈 사용만 허용되어 있으며,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8
위원회 회부2023.1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외국의 경우 단순한 이식이 아닌 재생의료를 목적으로 한 제대혈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소아 뇌성마비 등 임상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보고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치료 목적의 경우 이식을 통한 제대혈 사용만 허용되어 있으며,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또한 연구와 의약품 제조 목적으로는 적격 제대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적격 제대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상연구 등의 효과 개선에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연구 등에도 적격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혈 활용 치료 효과를 개선하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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