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5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는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는 등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4
위원회 회부2023.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도시철도운영자는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는 등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반면,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아니하여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서비스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발의되었고, 이를 전제로 현행법에서는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에서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한 국비 부담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도시철도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0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