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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9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송전사업자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거나, 배전사업자가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전기설비(이하 “송전·배전용 전기설비”라 함)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2
위원회 회부2023.04.13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송전사업자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거나, 배전사업자가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전기설비(이하 “송전·배전용 전기설비”라 함)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변경인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인 RE100이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라 함)가 생산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송전할 수 있을 정도의 송전·배전용 전기설비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송전·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기 위한 대기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적기에 전력을 송전할 수 없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의 인가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에 우선적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사용과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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