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47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은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감염병 발생을 최초 인지하고 대응을 시작하는 지점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의 대응단계(검역-신고-역학조사-관리 등) 및 전달체계(질병청-지자체-의료기관 등) 내 통합ㆍ연계 필요성을 확인함.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발의2023.09.06
위원회 회부2023.09.07
위원회 상정2023.11.14
위원회 의결2023.12.20
법사위 회부2023.12.20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검역은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감염병 발생을 최초 인지하고 대응을 시작하는 지점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의 대응단계(검역-신고-역학조사-관리 등) 및 전달체계(질병청-지자체-의료기관 등) 내 통합ㆍ연계 필요성을 확인함.
특히 코로나19 당시 지역사회 전파 조기 차단을 위해 검역단계에서 잠복기 내 의심 환자들에 대한 수집된 정보들을 보건소 등에 제공했으나 연계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정보공유 지체, 현장업무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시스템을 통한 정보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검역소-지자체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검역법」 내 시스템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 시스템 간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검역업무를 위하여 정보 수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23호) · 시행 2024-05-21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② (생 략)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전파 방지 등 검역업무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입국정보, 건강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323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전파 방지 등 검역업무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입국정보, 건강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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