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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0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4
위원회 회부2023.04.25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자 수는 약 73만명으로 하루 평균 약 400명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음주운전으로 매년 200여명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담배갑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3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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