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하여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할 때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피해자의 주거시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8
위원회 회부2023.07.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하여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할 때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피해자의 주거시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임시조치와 동일)를 가해자에게 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행개선에 필요한 상담 등이 필요함에도, 이는 법원에서 판사의 결정으로만 할 수 있고, 통상 수개월이 지나 이행되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움. 이에 경찰 수사단계부터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상담 위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 또는 가해자에 관한 재신고와 재범률을 낮추고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