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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7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이 면제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3.04.21
위원회 회부2023.04.24
위원회 상정2023.09.07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이 면제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된 경우에는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행이 끝난”이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50호) · 시행 2024-01-16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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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50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을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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