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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6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은행의 기존 예금금리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에, 예대금리차로 얻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횡재적 이익’이라 할 수 있고,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대한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고 있는…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3
위원회 회부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은행의 기존 예금금리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에, 예대금리차로 얻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횡재적 이익’이라 할 수 있고,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대한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은행의 5년 평균 이자순수익은 약 38조원이었으나, 2022년 은행의 이자순수익 총액은 약 53조원인만큼 금리급등기에 은행의 이자순수익이 급증함. 국내 은행 역시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음. 은행 회계연도 이내에 취득한 총 이자순수익이 해당 회계연도 이전 5년 동안의 평균 이자순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이하 “초과이익”이라 한다)에 한하여 해당 초과이익의 100분의 20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제8호 및 제55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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