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8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그 산하조직 등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이하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한다)을 지원?육성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급, 국유?공유재산 대부, 조세감면 등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7
위원회 회부2023.09.08
위원회 상정2023.11.09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법사위 상정2024.0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그 산하조직 등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이하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한다)을 지원?육성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급, 국유?공유재산 대부, 조세감면 등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새마을운동협의회는 그 기관?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선거운동 금지, 선거기간 중 모임 금지, 공직선거 입후보 시 대표자 사직 의무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새마을운동조직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조직은 특정 정당의 정강 또는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이 금지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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