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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통령선거 등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하고,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경우 선거 정보의 제공이…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4
위원회 회부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대통령선거 등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하고,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경우 선거 정보의 제공이 부족하고, 혼자 투표과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음에도 투표 보조 규정이 없어 투표 시 가족의 동행을 거부당하는 등 선거권을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후보자는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며,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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