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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의 정의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의 현대화를 위해 시장의 시설을 정비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의무적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위치한…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3
위원회 회부2023.04.14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의 정의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의 현대화를 위해 시장의 시설을 정비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의무적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경우 시장정비구역이 3,000㎡ 미만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를 건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시장정비구역이 작은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매장면적의 합계가 1,000㎡ ~ 3,000㎡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설하고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시장정비사업의 정의는 여전히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장정비사업의 범위에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이 포함되도록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장정비사업의 범위에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인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31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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