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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58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무역조정(貿易調整) 지원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해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큰 틀의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음. 다만, 현행법상 엄격한 기업지정 및 지원요건으로 인하여 이미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기업만이…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발의2023.09.14
위원회 회부2023.09.15
위원회 상정2023.11.16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무역조정(貿易調整) 지원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해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큰 틀의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음. 다만, 현행법상 엄격한 기업지정 및 지원요건으로 인하여 이미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기업만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상담, 정보제공, 자금융자 등의 지원수단 중 당장의 유동성 확보에 필요한 운전자금 융자에만 몰리고 있어, 무역조정지원을 통한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은 FTA를 통한 시장개방보다는 공급망ㆍ경제안보ㆍ기후변화 등 개별 이슈에 관한 주요국간 연대와 규범 정립 위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개별 협정이 우리기업에 미칠 영향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FTA 뿐 아니라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의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지정 및 지원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수단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이 제도의 취지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제명). 나.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FTA 뿐 아니라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약 등(통상조약 등)까지 확대하되 그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협정의 종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 뿐 아니라 향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기업까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6조). 다. 기존 지원수단 중 기업의 일시적 경영안정 효과만 있는 자금융자를 폐지하고 보다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전문기관의 기술ㆍ경영 혁신지원(technical assistance)으로 전환하되 제도전환 과도기 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지원에 5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기존의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은 기술ㆍ경영 혁신지원으로 흡수ㆍ통합함(제5조의2 및 제8조 삭제, 안 제7조, 제9조 및 부칙 제2조). 라. 효율적인 통상변화대응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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