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염과 혹한이 반복되면서 냉ㆍ난방 수요가 폭증한 반면, 발전사 원료비 상승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여러 차례 인상함에 따라,혹서기를 앞두고 지난겨울 난방비 대란을 넘어서는 냉방비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염과 혹한이 반복되면서 냉ㆍ난방 수요가 폭증한 반면, 발전사 원료비 상승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여러 차례 인상함에 따라,혹서기를 앞두고 지난겨울 난방비 대란을 넘어서는 냉방비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우 엔데믹 이후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둔화, 고금리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다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1천분의 37로 정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사용량 증가로 기금의 보유액이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에 대해 감사원(2019년 ‘기업불편·민원야기규제 운영실태’)과 국회예산정책처(2023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도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전력기금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나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기사용자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1천분의 37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냉·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첩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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