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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78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소재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현재 해양수산부는 내륙에 해양과학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륙 청소년의 해양의식 고취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 중임. 이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발의2024.06.21
위원회 회부2024.06.24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1
법사위 회부2024.11.22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1.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1.28
정부 이송2024.12.06
공포2024.12.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소재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현재 해양수산부는 내륙에 해양과학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륙 청소년의 해양의식 고취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 중임. 이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2조 및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96호) · 시행 2025-03-21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법인격) 국립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조(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과학관을 설립한다.1. 국립울진해양과학관2. 국립청주해양과학관② 제1항의 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해양과학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과학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관이 아닌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과학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596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과학관을 설립한다. 1. 국립울진해양과학관 2. 국립청주해양과학관 ② 제1항의 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2조 중 "국립해양과학관이"를 "해양과학관이"로, "국립해양과학관 또는"을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또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립해양과학관"을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설립될 때까지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가 관리(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청주해양과학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에 속한 권리ㆍ의무(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설립 당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설립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 중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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