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65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여성 농민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 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4.30
위원회 회부2024.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여성 농민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 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 여성농어업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과 지위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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