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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44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의료 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실성이 낮아 현재까지 종합병원 건축비 신청 및…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13
위원회 회부2024.06.14
위원회 상정2024.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의료 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실성이 낮아 현재까지 종합병원 건축비 신청 및 지원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종합병원 지원 대상을 종합병원의 분원까지 확대하고, 대상지도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며, 운영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내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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