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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33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내에서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인 대게가 외국에서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수산자원 보호 및 국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국내에서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이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1.08
위원회 회부2025.01.09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내에서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인 대게가 외국에서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수산자원 보호 및 국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국내에서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이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방안이 없어 수입 수산물로 인한 국내 수산물 유통질서가 혼탁해지는 등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저해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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