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97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1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12
위원회 회부2024.09.13
위원회 상정2024.10.1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그런데 관례상 국회의원 1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외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그에 따른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자료요구에 대한 응답률을 높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조ㆍ제2조ㆍ제5조 및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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