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55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간행물에 표시하도록 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되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웹툰, 웹소설 등 신생…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17
위원회 회부2024.06.18
위원회 상정2024.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간행물에 표시하도록 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되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웹툰, 웹소설 등 신생 웹콘텐츠 산업의 경우 전통적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는 바, 산업 특성상 작품 생산 및 소비 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노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허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오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출판사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출판업 특성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많아 생계로 인한 폐업신고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폐업신고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의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ㆍ제22조제7항제5호ㆍ제23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11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