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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배상기금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9682

공정배상기금법안

금융시장 내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09
위원회 회부2025.04.10
위원회 상정2025.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금융시장 내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매도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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