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50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9 공포
발의2025.08.29
위원회 회부2025.09.01
위원회 상정2026.02.05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9
공포2026.06.0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상담소 등에 대하여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편,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 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상담소 등에 대한 폐쇄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89호) · 시행 2026-06-09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또는 폐지 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할 수 있다.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789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