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75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죄가 가정폭력으로 발생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의 한 형태로 빈번히 발생하는 ‘목조름행위’는 기본적으로 「형법」상의 폭행죄, 상해죄 또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나, 통계적으로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소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9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5.10.28
위원회 회부2025.10.29
위원회 상정2026.09.09
소위원회 회부2026.09.09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09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6:17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죄가 가정폭력으로 발생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의 한 형태로 빈번히 발생하는 ‘목조름행위’는 기본적으로 「형법」상의 폭행죄, 상해죄 또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나, 통계적으로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즉, 가정폭력의 영역에서 목조름행위는 더욱 심각한 범죄에 선행하는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목조름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을 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목조름행위”를 정의하고 가정폭력에서 목조름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함에 있어 피해자와 격리시키도록 사법경찰관리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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