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55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은 열병합발전 등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인근 수요처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일반 발전방식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고 에너지 활용률이 높음. 또 산업공정 폐열, 쓰레기 소각열 같은 미활용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이유 등으로 경제적이고,…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03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6.03.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집단에너지사업은 열병합발전 등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인근 수요처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일반 발전방식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고 에너지 활용률이 높음. 또 산업공정 폐열, 쓰레기 소각열 같은 미활용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이유 등으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아울러, 대규모 송전선로 확충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나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산업부지 내에 안정적으로 열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음.
해외의 경우 현재 EU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에너지 절감ㆍ탄소배출 저감ㆍ송전망 혼잡 완화 등 경제적 편익을 인정하고 집단에너지에 대한 보급 및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임.
국내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지난 1991년이 제정돼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고,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전기사업법」상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 정책이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분산자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실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집단에너지사업 확대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업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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