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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91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등록 유예기간 내에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공동등록 이후 개별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의체의 사용 동의를 받아 후발 등록을 수행하여야 함.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05
위원회 회부2025.02.06
위원회 상정2025.07.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0.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등록 유예기간 내에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공동등록 이후 개별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의체의 사용 동의를 받아 후발 등록을 수행하여야 함. 후발 등록신청자에 대한 협의체의 비용 산정 및 분담 방안은 자율로 정함에 따라 후발 등록신청자에게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거나 비용 산정의 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아 공동등록 협의체 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 비용 분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등록 참여 주체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조정을 통하여도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후발 등록신청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등 공동등록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 신설). 아울러 현행법은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이라 한다)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이하 “대리인”이라 한다)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외제조ㆍ생산자가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화학물질 등록 등의 효력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지 않아 제도의 일부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외제조ㆍ생산자가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화학물질 등록 등 업무의 효력이 새로운 대리인에게 승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명확하고 적정한 대리인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함(안 제4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32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11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이를 공동제출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에 관한 비용의 분담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에 관한 비용의 계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정한다.1. 당사자별 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등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2. 등록신청자료의 생산ㆍ제출을 위하여 소요된 실제 비용 및 비용분담의 방법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등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3. 특정 당사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
<신 설>
제16조의3(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①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1. 공동제출할 자료의 선택ㆍ생산, 비용의 분담 및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2. 불합리한 대가 요구 또는 거부 등의 사유로 기존 등록신청자료(제14조제5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쟁의 성질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소유자에게 등록신청자료의 생산ㆍ제출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4(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①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의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출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1. 국가안보,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2. 공정한 거래 및 경쟁촉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출유예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유예의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한 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출유예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5(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5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생 략)
제45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변경하는 경우 새롭게 선임된 자는 기존에 선임된 자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한다. 이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는 새롭게 선임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새롭게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7.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5조의2제2항 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의2제3항 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표자"를 "이를 공동제출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대표자"로 한다. 제16조의2를 제16조의5로 하고,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에 관한 비용의 분담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에 관한 비용의 계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정한다. 1. 당사자별 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등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2. 등록신청자료의 생산ㆍ제출을 위하여 소요된 실제 비용 및 비용분담의 방법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등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3. 특정 당사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 제16조의3(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①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동제출할 자료의 선택ㆍ생산, 비용의 분담 및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2. 불합리한 대가 요구 또는 거부 등의 사유로 기존 등록신청자료(제14조제5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쟁의 성질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소유자에게 등록신청자료의 생산ㆍ제출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①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의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출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2. 공정한 거래 및 경쟁촉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출유예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유예의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한 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출유예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ㆍ생산자""를 "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변경하는 경우 새롭게 선임된 자는 기존에 선임된 자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한다. 이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는 새롭게 선임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새롭게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제7호 중 "제45조의2제2항"을 "제4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7호 중 "제45조의2제2항"을 "제4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0호의3, 제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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