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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5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년)가 수립되어 실시 중에 있음. 현재 보건의료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은 이 계획에 근거함.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0
위원회 회부2020.12.3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년)가 수립되어 실시 중에 있음. 현재 보건의료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은 이 계획에 근거함.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은 산업적인 시장가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 등의 공익적 가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의 공익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공익적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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