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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6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가 취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리는 등 그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보상대상 에서 제외되어 있음…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9
위원회 회부2021.02.0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가 취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리는 등 그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보상대상 에서 제외되어 있음. 방역조치 강화의 일환인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모든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감수하는 방식으로는 방역조치를 지속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합리적인 손실보상 외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발생한 사업장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영업손실 외에 해당 조치기간의 세제, 공과금, 사회보험료, 정책자금대출이자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후단 신설 및 같은 항 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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