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0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처벌이 약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처벌이 약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21년도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례들이 적발되었음.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및 종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5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