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2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 결과 기업들은 지방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력 확보 지원, 세제 혜택 및 설비투자, 사업장 부지…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4
위원회 회부2023.01.05
위원회 상정2023.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 결과 기업들은 지방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력 확보 지원, 세제 혜택 및 설비투자, 사업장 부지 제공이 높게 나타났으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미흡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산업단지 조성 지원, 정주여건 개선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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