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8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의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4
위원회 회부2023.04.17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의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22년 10월 기준 정비기금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호가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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