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8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반물류단지의 지정권자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정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음. 한편, 2014년 3월 물류단지의 수급을 제한하는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되고,…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3
위원회 회부2022.09.26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반물류단지의 지정권자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정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음.
한편, 2014년 3월 물류단지의 수급을 제한하는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되고,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였으나 물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는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를 대도시시장(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일반물류단지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서 대도시시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별 물류산업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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