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3273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제안이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4 발의
발의2023.07.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균형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포함함(안 제2조).
나. 지방투자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지방투자 관련 재원 조달 및 추진 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투자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두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및 촉진,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지방투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업ㆍ지방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다른 세율을 적용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라.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조세특례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
마. 기회발전특구특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특례 조항을 준용하고,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시 동일한 특례를 적용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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